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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1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0-01-08공포 2020-01-08공포번호 19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ㆍ감사장ㆍ감사패 등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기부자 명부관리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

기부자 예우 등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
3.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인 위원을 포함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국장급 공무원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