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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자치법규 2178307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5-14공포 2025-05-14공포번호 26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사업장 등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익산시민이 해당 위험으로부터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라 그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 조사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훈련시책 등을 마련해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방안
5.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
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5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및 이행상황
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5.05.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30., 2025.05.14.>
1. 당연직 위원
가.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연관 과장
나. 전북지방환경청ㆍ익산소방서ㆍ익산경찰서ㆍ익산교육지원청 업무연관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화학ㆍ환경ㆍ보건ㆍ공정 분야의 전문가
다. 화학물질 및 화학설비 관련 산업계 및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정기회의는 해마다 두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이 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 엄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화학물질 안전관리업무 관계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정보공개 등

시장은 다음 각 항과 같은 정보를 생산ㆍ제공하여 시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익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사고대비물질 취급사업장에 화학물질 취급 및 관리 현황과 자체 방제계획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장외 영향 평가 등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개인ㆍ법인 등은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화학사고 발생과 주민고지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즉시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제3조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위해성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사항을 변경하여 고지해야 한다.

제15조

화학물질 지역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제13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익산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주민
2. 사업장 관계자
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안전관리교육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익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