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0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2-09공포 2022-02-09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과 시내버스 인접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이상인 지역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2.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익산시 통ㆍ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통ㆍ리장을 말한다.

제3조

운행지역 신청과 선정

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해당되는 마을 대표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운행지역 선정 신청을 의뢰 할 수 있고, 읍ㆍ면ㆍ동장은 조건에 부합되는지 실사 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마을에 대해 검증 조사를 하여야 하며,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동으로 검증 조사할 수 있다.

제4조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조

행복콜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② 행복콜택시 운행횟수는 매일 1회 왕복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마을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시간표와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와 택시 대표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

행복콜택시 이용요금

행복콜택시 이용주민(이하“이용자”라 한다)은 탑승비용 중 별표 1에 따른 이용자 요금만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 요금 외의 금액을 택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

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 대표자는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거 청구하고, 시장은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가 배차간격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

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