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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305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친환경미생물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미생물관(이하 "미생물관" 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이란 EM,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황국균, 광합성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
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산업인"이란 주민등록상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예산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하고 사육 재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미생물관은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에 소재한 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

기능

미생물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2. 작물의 병해충 예방, 유기물 분해촉진, 연작장해 억제, 토양의 이화학성 개선, 토양미생물 개선, 오염물질 정화 등 작물의 생산과 품질향상에 관한 연구
3.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 연구
4.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제거를 위한 축산환경 개선용 미생물 연구
5. 친환경 농업자재의 제조와 공동이용 사업
6. 그 밖에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관리·운영

① 미생물관은 예산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② 군수는 미생물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 하여야 한다.

제6조

생산 및 공급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절한 공급을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예산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단 사용 처는 예산군 지역에 한한다.
1. 농축산업인이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축분 악취감소, 하수 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공익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공급받은 자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4. 미생물관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

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
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4. 미생물관 장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5. 유용미생물 배양재료 및 소모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