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7.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8.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한다.
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제1항의 지원대상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한정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매년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