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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정책협력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7829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2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요 현안과제 해결, 국ㆍ도비 확보, 기업 투자 유치, 정책자문 및 정책사안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정책협력관 제도의 법적근거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정책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군정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를 추진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 지원한다.
1. 주요 현안과제 해결에 관한 사항
2. 국ㆍ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
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발전에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5. 해외시장 동향 및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군부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

협력관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며 대외적 교섭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행정업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
2.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
3.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군부대 관련 전ㆍ현직 인사
4. 지역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대표성이 있는 자

제4조

품위유지

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임기

① 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의한 결원이 발생하는 때 새로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력관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경우
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회의

① 협력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군수 또는 부군수(이하“군수 등”이라 한다)가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군수 등이 소집한다.
③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업무 담당을 서기로 둔다.

제8조

수당 등

협력관이 간담회 등 참석 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엄수의 의무

협력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

권리

위원회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철원군이 갖는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