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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17829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17-12-22공포 2017-12-22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연초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한다.

제7조

각종 사업,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악취대책민관협의회 구성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 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제10조

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

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민관협의회 참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