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 제2조를 따른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연초 업무보고시 포함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①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민관협의회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의 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악취발생지역 시민과 관련전문가,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 관계자 등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 중에 당연직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관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⑤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팀장이 한다.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
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
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