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 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 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장이 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를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고 일반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을 말한다.
2. "판매대행단체"라 함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안성시 로컬푸드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1. 상품권은 시장이 발행한다.
2. 시장은 상품권 발행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한다.
3.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활성화와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보관ㆍ판매를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단체 또는 협의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는 3종으로 하며,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원권
2. 1만원권
3. 3만원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성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대상으로 지정된 로컬푸드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1. 안성시 소재에서 안성농업인이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
2. 법인 또는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② 상품권 사용은 로컬푸드 농산물 장터 또는 직매장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상품권의 활성화 및 판매확대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로컬푸드 육성 및 판로개척, 활성화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안성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판매대금을 별도 계좌에 보관 비치하고 회수된 상품권에 대하여 환전 청구시 그 사항을 기록하고 환전해주여야 하며 별도 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제5조에 의거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권면 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판매대행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①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판매대행단체의 회원일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할인된 상품권 금액을 판매대행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안성시로 귀속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및 「상법」, 「형법」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