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따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과 기업 등의 사회공헌사업 참여 등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2. “기업등”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기업체, 의료기관, 대형음식점, 종교단체 등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체 및 단체를 말한다.
3. “경로당 자매결연”이란 관내의 기업등이 경로당과 교류ㆍ지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개의 기업이 2개 이상의 경로당과 맺는 경우도 포함한다.
시장은 경로당 자매결연(이하 “자매결연”이라 한다)을 통하여 경로효친 문화와 노인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기업등과 경로당의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해마다 자매결연 희망수요를 조사하여 관내 경로당과 기업등 간의 자매결연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해당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
가. 자매결연대상 및 지원 희망사업
나. 협약체결 및 자매결연식
3.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업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업등이 경로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각종 물품 지원 및 자발적 기탁
2. 방문 자원봉사 활동
3. 각종 문화공연 제공 및 재능기부
4.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서비스
5.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발적 기부물품 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처리한다.
③ 시장은 기업등이 제1항제2호의 자원봉사 활동을 할 경우에는「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연식을 실시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현판 제작비
2. 인증패 제작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등에게는 사업실적에 따라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매결연의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ㆍ기업등, 읍ㆍ면ㆍ동장,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원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후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적 및 성과 등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수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자매결연사업의 지속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실적ㆍ효과 등을 확인ㆍ점검하고 기록ㆍ보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