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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자치법규 217828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32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및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용의약품”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ㆍ용량, 효능ㆍ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약료(訪問藥療)”란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가정에 약사가 방문하여 대상자 상황에 맞는 복약안내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직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
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
4. 방문약료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
6.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
7.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사업
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방문약료사업

시장은 방문약료가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관리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선에 노력한다.

제7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ㆍ운반ㆍ처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하여 부천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