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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86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0-07-13공포 2020-07-13공포번호 3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 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부천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5. 「부천시 인증 응급의료 장비 설치 건물」인증 표지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①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 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및 권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 시설

제6조

응급장비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비관리 책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신설 2020.7.13.>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 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개정 2020.7.13.> [종전의 제4호는 제5호로 이동<2020.7.13.>]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20.7.13.>]

제8조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또는 심폐소생술 관련 전문 교육기관에서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응급처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교육 홍보 등 지원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홍보활동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경연대회 등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교육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