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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85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6-07-06공포 2026-07-06공포번호 43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사업장(공장) 및 공사장 등으로 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진동"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사업장(공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ㆍ진동 발생원에서 소음ㆍ진동을 발생 하거나 배출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규제대상이 되는 소음ㆍ진동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한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부천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생활소음ㆍ진동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저감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시의 소음ㆍ진동 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소음원별 규제와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추진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공사장에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비를 공사금액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주민의 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에서 추진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
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
3.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장 중 시장이 소음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③ 시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 등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 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ㆍ진동을 측정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7.6.>
② 시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자의 부지 경계선에서 수시로 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특정장비의 사용제한

시장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별표 1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2대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저소음장비 등 사용권고

시장은 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의 근원적 저감을 위하여 저소음ㆍ저진동 장비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외대상 관리

① 시장은 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서 정한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법 제21조 규정에 정한 생활소음ㆍ진동 기준 이내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정공사 이외의 사업장은 공사 중 생활소음ㆍ진동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장 생활소음ㆍ진동을 기준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

소음ㆍ진동저감 사전심사

시장은 제6조제2항의 각 호 공사장 사업자가 법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소음ㆍ진동 저감 신고 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 제8조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 때,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ㆍ점검

시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간 시간대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지나친 소음ㆍ진동발생 행위
3. 아침, 저녁, 야간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소음ㆍ진동발생 행위
4. 주거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배출 행위
5.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

소음ㆍ진동저감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사업자가 제8조 및 제1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ㆍ진동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해당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자의 소음ㆍ진동저감 자율참여

① 시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ㆍ진동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주민제안 등

시장은 생활소음ㆍ진동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주민자율감시

① 주민은 누구나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및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이 신고한 소음ㆍ진동발생 행위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