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5.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및 관측된 기상 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사전에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0.5.>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발굴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비산먼지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 환경취약계층에 대하여 행동 요령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사항
4.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ㆍ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적정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7.6.> 1. 공사장 안의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 바닥을 1일 2회 이상 청소하여야 하며 수시로 사업장 내부 및 부지에 물 뿌리기 2. 공사장 실명제 안내판을 사업장 출입구에 설치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ㆍ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 3. 공사 인가ㆍ허가 시 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 .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비산먼지 저감시설 설치<신설 2021.10.05.>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 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ㆍ전선로ㆍ수도관ㆍ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가 「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② 시장은 도로먼지 저감을 위하여 도로공사 사업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로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신속하게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에는 토사, 모래 등의 점용 구간에 토사류가 도로에 방치 또는 잔존하지 아니하도록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이행할 것.
2. 비산먼지 발생대상사업 신고규모 미만인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도 공사시행자가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
3.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같은 시기에 실시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0.0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도시공사에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0.05.> [조 제목개정 2021.10.05.]
시장은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발주 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환경관리비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며, 그 외 민간 공사에서는 발주 부서에서 인허가시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또는 조치 비용이 계상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시내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3. 실내 공기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5. 공사장, 나대지, 도로 등 비산먼지 저감 사업
6.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7.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8.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ㆍ관리 및 개선 사업
9. 그 밖에 미세먼지 및 비산먼지 예방과 저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단계별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저감 사업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사업공정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규정 준수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화 추진 노력에 관한 사항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① 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천시의회 의원
2.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의 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총무(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의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부천시의회의원,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시민감시단 및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감시단은 대형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 출장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2. 모니터링단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대기 오염 현장을 모니터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② 시민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먼지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지역신문, 지역방송,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5.>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및 대기환경 개선에 관심 있는 시민들로 모집ㆍ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0.05.>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0.0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