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 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및「청소년 기본법」제8조 등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증진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관련법령 등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5.19.>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시장은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시 출연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해 인권친화적 노동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공일자리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④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⑤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ㆍ지원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청소년 대표단을 구성하여 의견 수렴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5.19.>
1. 센터장과 직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개정 2022.5.19.>
2. 변호사나 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센터장과 같은 직급으로 함. <개정 2022.5.19.>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
4.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
6.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사업
7.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
8.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9. 청소년 노동인권 자체활동 지원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5.19.>
① 시장은 청소년 대상 공공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고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청소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센터를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② 위탁을 하는 경우 선발절차, 방법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5.19.>
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및 직원의 채용은 제5조제4항을 준용하고,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19.>
①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
3.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5.19.>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시책 등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5.19.>
1.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 청소년 노동인권 및 진로체험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22.5.19.>
3.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 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은 관계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조 제목 개정 2022.5.1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② 삭제 <2022.5.1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5.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를 따른다. [조 전문개정 2022.5.19.]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19.>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5.19.>
삭제 <2022.5.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