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강화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등으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9. 4. 1.>
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9. 4. 1.>
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 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19. 4. 1.> 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군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9. 4. 1.>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 4. 1.>, <개정 2025. 12. 31.> 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드는 통상적 비용 <개정 2025. 12. 31.> 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 당한 사람의 치료에 드는 통상적 비용 <개정 2025.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ㆍ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9. 4. 1.>, <개정 2025. 12. 31.>
군수는 원인제공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신설 2019. 4. 1.>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9. 4. 1.>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9. 4. 1.]<개정 2019. 4. 1.>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 4. 1.>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5. 12. 31.>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9. 4. 1.>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9. 4. 1.]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9. 4. 1.]<개정 2019. 4. 1.> 1. 중앙행정기관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 2025. 12. 31.>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요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19. 4. 1.]<개정 2019. 4. 1.>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자가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19. 4. 1.]<개정 2019. 4. 1.>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에서 이동, 2019. 4. 1.]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반환 및 부담기준 등의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9. 4. 1.], <개정 2025. 12. 31.>
삭제 <202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