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제2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선교육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에서 실시하는 개선교육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계획에 개선교육 실시에 관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의 개선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