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처를 치유하여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
1. "심의위원회"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4.2>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 피해학생의 보호와 치유,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즉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5.16>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시행
2의2.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
3.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분석
4. 피해학생의 보호 및 치유 지원
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육ㆍ재활을 위한 지원
6. 학교폭력 분쟁조정을 위한 인력 양성
7. 피ㆍ가해 학생의 분쟁조정 지원 사업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본조신설 2021.5.20]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방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2. 학교와 학교폭력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간 연계 지원
3. 분쟁조정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4. 학교폭력 예방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사례 연구
2.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자료 개발
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구
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구 활동 등을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지원,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한 학교의 분쟁해결,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추진계획 및 시행에 대한 평가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민간단체와의 협력 방안 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교육감이 상정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건의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3. 27.>]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또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 업무담당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공무원 3. 서울특별시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 6. 경찰공무원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9. 청소년수련시설 대표자ㆍ운영자 또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10.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1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제3항제6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3. 27.>]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3. 27.>]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3. 27.>]
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종전 제12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3. 27.>]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2024.3.20, 2025.3.27> 1. 상담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 2. 피해학생의 치유기관에 대한 지원 3. 학생ㆍ학부모 동반 상담 및 정신과 진료 등의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5.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의 법률 지원 6. 결석 등에 따른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7.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지정 및 운영 지원 8.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 3. 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 3. 27.>]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이거나 경계선지능 학생인 경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로 하여금 대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 진술을 조력하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6>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긴급전화와 신고함 설치, 설문조사,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6, 2023.10.5> [본조신설 2019.5.16] [제목개정 2023.7.26] [제8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3. 27.>]
교육감은 학교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해학생 및 보호자 상담기관 및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2.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확대 3.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지원 4. 그 밖에 가해학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 3. 27.>]
① 교육감은 법 제15조에 따라 학교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강의, 토론, 실습 및 역할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15.>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의 분쟁조정역량 향상을 지원한다. <개정 2021.5.20> ③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④ 학교장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해유형, 피해자 행동요령 및 피해사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2024.3.20> 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등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0> ⑥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 3. 27.>]
①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정의 학교폭력 예방기능 강화 2. 청소년의 발달 단계 이해 3. 자녀와의 소통 방법 4. 학교폭력 예방활동 공유 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교육자료의 보급 등 학교의 장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 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에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8.] [제1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5. 3. 27.>]
① 교육감은 학교 내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학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개별적인 참여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④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27.>]
① 교육감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ㆍ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경시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1조의2에서 이동 <2025. 3. 27.>]
교육감은 피ㆍ가해학생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을 위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참여하는 교우관계회복프로그램, 치유캠프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27.>]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3. 27.>]
교육감은 학교와 교원에 대한 평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폭력의 발생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27.>]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하는 학교폭력업무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교사의 수업시수 및 업무를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27.]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과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사업, 분쟁조정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원을 받는 사업주체에게 사업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1.11>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또는 학교폭력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공무원ㆍ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23.7.26, 2025. 3. 27.>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6.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