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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8276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09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ㆍ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자살 예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2.7.7., 2024.1.11.>
1. 학생자살 현황 분석
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
6.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방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개정 2022. 7. 7.>
1. 제4조의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성과와 과제
3.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과 평가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5.18.>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18.>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8조

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1.>

제9조

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ㆍ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1.> ③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ㆍ자살미수학생과 이들의 가족 등에게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 11.> [제목개정 2024.1.11.]

제10조

예산의 지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 교육감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부 개정 2022. 7. 7.>

제11조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1.>]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1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1.>]

제13조

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