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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27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1.8>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5조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제2항의 교육ㆍ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제6조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제7조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8]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1.8]

제10조

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1.8>]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