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1.8>
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
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8>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제2항의 교육ㆍ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8]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ㆍ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1.8]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1.8]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1.8]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ㆍ상담ㆍ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6.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