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민 누구나 자살을 할 위험이 높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관리방안 및 자살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과 상담,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의 유가족 등에게 자살시도에 따른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체 상담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할 구역 내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발견과 홍보 등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