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주요 정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서울특별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이나 제도 등을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
1. 교육감의 공약사업
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3. 학생과 교사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ㆍ공청회ㆍ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5. 50억 이상의 사업이나 3천 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1.11.>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ㆍ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50% 이상 되도록 한다. 다만 외부위원의 위촉에 있어서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이후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진행 중 사업’에 대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의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및 주요 추진 상황(이하 “사업내역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완료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이하 “사업관리이력서”라 한다) 등을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