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운영지원비"란「초ㆍ중등교육법」제32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2. “고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