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2002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2002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 3.>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도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ㆍ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도교육감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사업 인력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예정자 중 각급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의 범위에서 장애인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매년 각급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 계획, 실적 및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