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