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6044>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6044>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이하 “특정성별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조6044>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
3. 삭제 <2018.12.31>
4. 삭제 <2018.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31. 조6044>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조6044>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9.4.15.><개정 2021.2.22.>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교육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3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12.31. 조6044>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