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병전우회” 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결성한 조직체로서 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해병전우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계도 활동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활동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5. 그 밖에 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전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해병전우회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