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보호육성과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보호육성과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 “연산오계”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재)연산오계재단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분산 사육 오계를 포함한다)(개정 2019.4.1.)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산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연산오계 보호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연산오계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는 연산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시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③ 이사장은 연산오계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제목개정 2019.4.1.)
① 시장은 연산오계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연산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 논산문화원장, 이사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4.1.)(개정 2019.7.1.)(개정 2021.3.23.)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개정 2024.4.30.>
3. 재래닭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직은 상실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유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4.4.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산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반출입 및 도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산오계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혈통보존과 증식,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