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62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5-30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지정된 “연산 화악리의 오계”보호육성과 「천연기념물 연산 화악리의 오계 관리지침」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연산 화악리의 오계”(이하 “연산오계”라 한다)라 함은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가 원산지인 오계로서 오계의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춘 연산면 화악리에 있는 (재)연산오계재단 사육시설에 있는 오계를 말한다.(단,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분산 사육 오계를 포함한다)(개정 2019.4.1.)

제3조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산오계 고유 혈통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연산오계 보호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연산오계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는 연산오계의 고유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을 시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③ 이사장은 연산오계 고유의 혈통과 표준체형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4.1.)

제4조

연산오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목개정 2019.4.1.)
① 시장은 연산오계의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혈통 및 표준체형의 설정 등 연산오계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산오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4.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문화예술과장, 논산문화원장, 이사장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4.1.)(개정 2019.7.1.)(개정 2021.3.23.) <개정 2022.9.13.> <개정 2024.5.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논산시의회 의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생물학, 수의학 등 관계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개정 2024.4.30.>
3. 재래닭 보존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석사 이상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은 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직은 상실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유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4.4.30.>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산오계의 혈통보존을 위한 보존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사육실태조사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
3. 심사의 방법, 기준, 절차에 관한 사항
4. 반출입 및 도태에 관한 사항
5. 기타 연산오계의 보호ㆍ육성과 관련되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연산오계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이사장에게 혈통보존과 증식, 홍보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4.1.)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