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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26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9.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종합계획

①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논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5. 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시가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6조

청각장애인 편의증진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시설 등에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정뉴스와 논산시의회 의정활동 영상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 내 관공서에 한국수어 영상서비스와 일상생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

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국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30.>

제8조

한국수어 통역사 및 속기사 보호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9.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