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금”이라 함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하여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과 물품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라 함은 지원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①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는 사립의 초등학교와 각종학교중에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를 말한다.<개정 1996.2.23>
②조례 제4조제2항의 사립학교의 학교장에게 재정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300만원이하의 경미한 사업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①지원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지원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기자본 부담액 및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4.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부 받고자 하는 지원금의 산출기초
4. 월별 또는 분기별 자금 소요계획서
5.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6. 지원사업의 효과
7. 지원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익금에 관한 사항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금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지원사업 규모가 300만원이하인 사업에 한한다.
조례 제7조의 지원금 교부조건에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완료로 인하여 그 지원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입이나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교육감은 지원사업자가 법령ㆍ조례 및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교육감이 보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제5조의 사업과 재정결함액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한다.
①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지원사업의 실적보고를 받아 금액을 확정한 후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반납을 받아야 한다.
본청 각국ㆍ과장은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는 정책기획과장과 합의하고 지원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2001.1.26., 2018.2.28., 2019.12.31.>
교육지원청교육장은 관할지역내의 중학교이하 지원사업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에 대하여 학교별 지원현황과 사업종료후 지원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3. 2014.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