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51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876

제1조

목적

영천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ㆍ위생업소ㆍㆍ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
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
2.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
3.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
3.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인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2. 영업주의 주소가 영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