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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50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22-04-08공포 2022-04-08공포번호 1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ㆍ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개정 2021.11.8.>
나. 「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삭제 <2021.11.8.>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발전 기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 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제4조의2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8.]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추진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
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1.11.8.]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4.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

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시장은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9조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영천시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8.]

제10조

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천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
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사회적경제업무담당 국장, 사회적경제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9.11.18, 2020.4.10., 2021.11.8.>
2. 위촉직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적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 기관 대표
다. 영천시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라. 영천시의회 의원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원ㆍ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이 된다.
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외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6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

표창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