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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8247

경상북도 영천시조례시행 2017-12-29공포 2017-12-29공포번호 8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천시의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영천시(이하ㆍㆍ시ㆍㆍ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영천시장(이하ㆍㆍ시장ㆍㆍ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정기보수교육 포함)과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포상 및 표창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위원은 사회복지사 대표,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대표, 사회복지사협회 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ㆍ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신변안전 보호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