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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243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17-12-31공포 2017-12-31공포번호 20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덕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덕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6. 65세 이상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3조

비용지원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 가스, 소방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및 범위

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
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4.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제5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

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