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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자치법규 2178242

경상북도 영덕군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24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2조에 따라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숲과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군민의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지역과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가로수”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식재된 수목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라. 기타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사실상의 도로
3. “바꿔심기”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4. “메워심기”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을 말한다.
5.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시설물을 말한다.
6.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7. “가로수 보호덮개”란 보호틀 안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 흡수, 공기 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파쇄물 또는 자갈 등을 말한다.
8.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9. “분리대”란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10. “소공원”이란 도시공원을 제외하고 조경 수목 및 관리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이용자가 휴식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11. “생울타리”란 조경수목(특히 키작은나무)을 열식 및 군식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지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 조성ㆍ관리 지역은 영덕읍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지역
3. 가로수 및 기타 수목 식재지역

[제목개정 2021.12.30.]

제4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숲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시숲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림과장, 간사는 가로수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30., 2022.9.2.>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 2021.12.30.>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9조

가로수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식재 수종
4. 가로수의 양적ㆍ질적 수준의 증진과 유지 방안
5. 가로수의 바꿔심기ㆍ메워심기ㆍ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 등 관리에 관한 상황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수종의 선정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영덕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영덕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난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군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수종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제11조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도로의 신설ㆍ변경ㆍ폐기 등 도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전신주,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6.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점용허가(신고)를 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할 경우 가로수 업무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 조성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판ㆍ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전기ㆍ통신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에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철거,확대, 개선 필요성
5. 그 밖에 관련 법령, 가로수 조성ㆍ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제12조

식재 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교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ㆍ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폭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교목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도로의 구조 보존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와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중앙분리대 등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

식재 기준

가로수의 식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목식재
가. 식재간격은 8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 폭과 생장 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 녹음 제공 및 경관 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ㆍ혼식할 수 있다.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원칙으로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2. 관목식재
가. 식재 간격은 식재 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식재할 수 있다.
나. 식재 유형은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혼식할 수 있다.
3. 식재 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목, 관목 및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14조

식재 시기

식재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 시기에 심을 수 있다.

제15조

바꿔심기·메워심기

① 바꿔심기와 메워심기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나무껍질 및 나무모양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개정 2020.12.31.>
3. 나무줄기가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개정 2020.12.31.>
4. 병충해에 감염되어 생육 가능성이 없는 가로수
5. 재해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로수
6. 그 밖에 사고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른 바꿔 심기 또는 메워 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할 수 있다.

제16조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과 아름다운 나무모양조성을 목적으로 할 경우 <개정 2020.12.31.>
2. 신호등, 도로표시판 등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확보 및 통행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전기ㆍ통신시설물의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감독 ㆍ지도하에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의 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 사항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30.]

제17조

병해충의 방제

군수는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야 한다.

제18조

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 공급, 환토ㆍ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 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

가로수 관리시설물

기존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개ㆍ보수 시에, 새로이 조성하는 가로수는 설치시에 지주대,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가로수 점검

군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노선별ㆍ수종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주민참여 등

① 군수는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충해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 발생 시 관리청에 신고
5. 비상 재해 시 긴급 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군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주변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
③ 군수는 주민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료ㆍ물품ㆍ장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2조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시행

① 관리기관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업무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은 「산림보호법」제21조의4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3조

원인자 부담금

①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ㆍ이식ㆍ제거ㆍ가지치기ㆍ무단훼손 등을 필요로 하는 원인자(이하“원인자”라 한다)에게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 다만, 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또는 훼손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동안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상당금액을 예치토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부담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과 같다. <개정 2021.12.30.>

제24조

부담금의 관리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ㆍ관리한다.

제25조

부담금의 징수

① 군수는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원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0.>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납부고지한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신설 2026.2.20.>

제26조

가로수 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