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덕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덕군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ㆍㆍ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면서 재화ㆍ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써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7.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조직의 주목적은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6. 도와 군, 유관기관, 지역사회,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담당과장과 주민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 위원은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활동가
4.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유망기업 사회공헌 부서 관계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때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때
6. 위원이 회피 및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 또는 제척되지 아니하고 참여할 때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될 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공사, 감정, 조사, 진술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은 위촉과 동시에 위원의 성명, 소속, 직위, 성별 등에 대한 개인정보공개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발굴 육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물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사회적 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군의 소속기관 및 군 산하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설립목적과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지원사업비 사용내역 등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재정지원 및 시설비 등 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덕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