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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7824

부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6-17공포 2026-06-17공포번호 00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법개정 2026.6.1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란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시설
2.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교육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규76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16.10.12. 규762>
2.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16.10.12. 규762>
3.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16.10.12. 규762>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정 2016.10.12. 규762>

제5조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

①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2. 규76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소관 국장, 디지털미래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및 교원인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5.3.1. 규724> <개정 2016.10.12. 규762> <개정 2019.6.28. 규807> <타법 2022.11.7. 규873> <타법개정 2023.2.22.>
1. 평생교육 분야의 학계 인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문해교육 전문가 <개정 2016.10.12. 규762>
3. 평생교육 혹은 문해교육 관계 공무원 <개정 2016.10.12. 규762>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10.12. 규762> <타법개정 2023.2.22.>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개정 2016.10.12. 규762>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규762>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6.10.12. 규762> <타법개정 2026.6.17.>
2.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0.12. 규76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평생교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3.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ㆍ신청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4.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교육 수준 측정을 위한 평가제도 수립ㆍ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5.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6.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7. 그 밖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2. 규762>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② 제1항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4.4.15. 규709>

제7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0.12. 규76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10.12. 규762>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16.10.12. 규762>
3. 위원이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개정 2016.10.12. 규762>
⑥ 해당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⑦ 위원이 제5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실무지원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절차 등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신청기간, 접수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②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제10조

지정사항 변경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지정사항과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2. 규762>
1. 위치
2. 교육과정
3. 시설ㆍ설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문해교육 교원 <개정 2016.10.12. 규762>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1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각 단계별 편제와 시간배당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문해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4.29. 규680> <개정 2016.10.12. 규762>

제1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평가

교육감은 매년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제1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

①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규762>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6.10.12. 규762>
2.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16.10.12. 규762>
② 제1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운영기관은 교육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규762>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과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시정ㆍ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2. 규762>
④ 교육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을 제출한 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제14조

학력인정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ㆍ지정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가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을 신청한 경우 교육감은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이 결정된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른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10.12. 규762>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0.12. 규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