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78238

인천광역시 계양구조례시행 2021-09-24공포 2021-09-24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

평가서 등의 의회제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성별영향평가서 및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연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3조

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8.12.28.>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위촉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28.>
다.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9.24.>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