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ㆍ시민사회단체ㆍ언론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