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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34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회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주민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ㆍ실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

운영원칙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협의회, 자치회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8.)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구청장이 위탁하는 행정사무
4. 주민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
5.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심사 등 동 지역회의가 수행하는 기능
6. 그 밖에 각종 교육, 행사, 기금 등 주민자치와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위원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위원 선정 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해당 동 구의회 의원은 고문으로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추첨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4.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5.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③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1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동안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추첨운영위원회

①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첨 방법 결정과 과정 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추첨운영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④ 추첨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첨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 이상
2.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 이하
② 추첨위원회는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제1항의 각 호와 상관없이 예비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와 예비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장이 제출한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제3항의 명단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 예비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공개 추첨 후 위촉
⑥ 동장은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위원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8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30.]

제11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고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3.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경우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 또는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3.12.28.)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동 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발의할 수 있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회장 1명과 2명 이내의 주민자치회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을 두며,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특정 성별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자치회장 궐위 시 신임 자치회장 선출 시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간사의 선임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무자 배치, 업무, 실비 및 수당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회계 감사와 사업 감사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 제출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는 1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은 해당 분과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⑤ 그 밖의 분과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결정한다.

제18조

회의

①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과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한 경우,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주민자치계획의 결정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5. 그 밖에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②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의결로 구청 및 동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제20조

주민자치계획의 구성

주민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 계획
4. 자치회관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21조

주민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주민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2조

주민자치계획의 효력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계획을 해당 동 주민들이 합의한 공적인 종합계획으로 인정하고, 원활한 실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ㆍ지원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계획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방법 등을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계획의 유효기간은 다음 주민총회가 성사되기 전까지로 한다.

제23조

주민자치회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지원 및 공간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위하여 각 동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제출받아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교육, 주민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요청 및 결정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주민자치회에 공식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 ㆍ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자치협의회

제25조

설치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 및 자치회관 시설 등 상호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각 동 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사무국장 1명, 고문 몇 명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동 자치회장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회계업무를 감사하며, 결산에 대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고문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협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회의록

사무국장은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영 경비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회관의 동별 명칭은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제33조

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을 우선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34조

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자치회관이 제3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과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정함에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주민센터 시설이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과 프로그램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과 프로그램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5조

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39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지원 및 활성화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의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제39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 및 경쟁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 또는 작품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따른 준비금 및 시상금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 관계자(자치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등)의 리더십 향상과 자치능력 배양을 위하여 교육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실태를 평가ㆍ시상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 우수 자치회관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37조

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

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39조

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구청장이 별표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결정하되,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주민자치회 주관 사업비, 그 밖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40조

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은 자치회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3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1조

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

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

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39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5조

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4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고, 자치회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