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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8230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19-05-16공포 2019-05-16공포번호 1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 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심한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한다. (개정 2019.5.16.)
③ 구청장은 복건복지부 및 서울특별시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제5조

지원신청

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2. 통장사본

제6조

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
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개정 2019.5.16.)
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