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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자치법규 217823

대구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25-02-10공포 2025-02-10공포번호 0025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보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6.17, 1994.12.31., 1998.12.30., 2016.5.30., 2018.10.8., 2025.2.10.>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일반직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1985.6.1, 1991.6.17, 1994.12.31, 1998.12.30, 2014.3.11., 2018.10.8., 2025.2.10.>

제3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5.30., 2018.10.8.>
1. 능력과 실적을 감안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생활연고지를 고려한다.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직급으로 전임직위에 다시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10.>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직된 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8.>
5. <삭 제> 2025.2.10.

제3조의2

전보

① 전보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한 전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
②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운전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을 제외한다)은 같은 직위에 2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 직렬은 3년, 운전ㆍ조리ㆍ시설관리 및 기타 직렬은 4년 근속하였을 경우 다른 직위에 전보한다. [본조신설 2025.2.10]

제3조의3

순환전보

① 동일 기관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과 직무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등에 순환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소관 지원청별 청간 이동은 결원사정에 따라 희망자, 승진자, 장기근무자 등을 고려하여 인사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5.2.10]

제3조의4

전보의 유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 범위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년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인 자
2. 업무의 특수성이나 전문성 등으로 기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로 전보 유예를 요청한 자
②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감사에 관한 전문능력이 뛰어나다고 부서장이 전보 유예를 요청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은 해당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0]

제3조의5

본청 전입·전출

① 본청에 전입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은 직무능력 및 직무성격 등을 감안하여 배치하고, 부서장 추천제를 통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본청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중 부서장 추천제를 통한 추천이 없거나, 본청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타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10]

제3조의6

겸임발령

① 병설ㆍ부설ㆍ통합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라 겸임발령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겸임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7.25.>

제4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감사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2, 2008.7.16, 2013.8.1., 2014.3.11., 2016.5.30., 2018.10.8.> 1. 「상훈법」에 따라 서훈된 자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개정 2025.2.10.> 3. 소속기관의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감사당담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를 전보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8.11.7]

제5조

법무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법무담당공무원으로 보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0.> 1.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자 2. <삭 제> 2025.2.10. 3.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4. 그 밖에 교육감이 법무담당공무원으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1998.11.7]

제6조

전보의 특례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2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18.10.8., 2025.2.10.> 1.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2. 근무성적이 특히 불량한 자 3.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 또는 감사결과 인사 조치를 요구받은 자 <개정 2025.2.10.> 4. 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경력이나 교육 이수자 5. 업무적응 및 다양한 직무경험이 필요한 재직기간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 <신설 2025.2.10.> 6.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피한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우수 및 불량자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30.> 1. 우수자 가. 장관표창 이상 표창을 수상한 자 <개정 2025.2.10.> 나. 공무원 제안의 채택 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으로 행정개선에 기여한 자 <개정 2025.2.10.> 다. 업무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성실히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신설 2025.2.10> 2. 불량자 가. 정직성과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여 업무수행능력이 극히 불량한 자 나. 연간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다. 대내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야기하고 민원의 대상이 된 자 라.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자 <신설 2025.2.10.> ③ 다자녀를 둔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근거지에 보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0.> ④ 장애인 공무원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신설 2025.2.10.> [전문개정 1998.11.7.]

제7조

인사교류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전입ㆍ전출은 동일 직급간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일방 전입ㆍ전출은 결원 보충 및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5.30.]

제8조

전문직위의 지정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별표와 같이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본조신설 2016.5.30.]

제9조

내부 직위공모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부서(직위)에는 근무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적격자를 우선 보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0.]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