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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2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오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오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
1. 오름과 관련한 자연적ㆍ인문학적 자원의 가치 제고
2. 오름의 훼손방지 및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
3. 오름 주변지역의 곶자왈ㆍ습지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 유지
4. 오름의 친환경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과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단체ㆍ사업자ㆍ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오름의 보전ㆍ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름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보전ㆍ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훼손된 오름의 복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
4. 오름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자연휴식년제 시행

① 도지사는 관리권을 이양 받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소재하는 오름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영림으로 지정된 오름 중 보전ㆍ관리를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오름인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자연휴식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기초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오름의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 및 훼손 현황과 토지이용 실태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1.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2.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4.14., 2022.12.30.>

제10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1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2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3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4조

삭제

삭제<2022.12.30.>

제15조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4.>]

제16조

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오름 주변 지역주민이 오름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2. 오름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
3. 오름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4. 오름 주변 야생동ㆍ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5. 훼손된 오름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
6. 오름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
7.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에 한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4.14.>]

제17조

오름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하고, 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오름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지원사업
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ㆍ연구지원사업
3. 자연환경보전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
4. 오름식생복원을 위한 활동사업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4.14.>]

제18조

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오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오름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진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4.14.>]

제19조

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오름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4.14.>]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4.14.>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