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ㆍ제작ㆍ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12조에 따른 중장기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육성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
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
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
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
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
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환경산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 환경산업 관련 전문가
3. 환경산업체 임직원
4. 그 밖에 환경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제12조를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환경산업 국내ㆍ외 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의 협업 촉진을 위한 협의회 운영
3.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 등 사업화 지원
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유망한 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유망 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2. 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발표회의 개최 및 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
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의 환경문제 해결과 환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환경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