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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26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1-12-31공포 2021-12-31공포번호 30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폐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모두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지방공사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다.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 또는 출자ㆍ출연하거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기관이나 법인
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제한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① 도지사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사등이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음주 예방에 관한 상담ㆍ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음주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도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쉼팡놀이터
4. 그 밖에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도지사는 금주지역을 지정한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금주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금주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⑤ 삭제<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

금주구역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 및 단속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계도 및 단속할 때에는 관할 자치경찰공무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 일시적인 음주허용을 지정하는 경우에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1.>]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에게 절주ㆍ금주에 관한 상담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 및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1.>]

제8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도지사는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도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운영 등 연계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2.31.>]

제9조

자원봉사자 등 활용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내에 건전한 음주문화를 홍보하고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게 활동에 따른 실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2.31.>]

제10조

주류광고 등 제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및 지방공사등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2.31.>]

제11조

과태료

① 도지사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