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 제33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5조, 제336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폭력”이란 장애인에게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
3.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교육을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은 장애유형과 생애주기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채용 사업장, 장애인 교육기관, 장애인 지원 단체 등 장애인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피해자의 수사 및 조사, 법률적ㆍ행정적 지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치료와 자립 등에 관한 홍보 활동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피해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4월 두 번째 주간을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장애인 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피해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지사는 수사 과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휠체어, 점자, 돋보기, 보청기, 한국수어 통역, 큰 글자 등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조 도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수사 과정에 있어 피해자 또는 상담소,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의 장은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자치경찰단 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
2. 피해자의 가정 방문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피해자가 외출ㆍ귀가시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 지원
2. 의료 및 치유 지원
3. 수사 및 법률 지원
4. 자립 및 자활 지원
5. 사례관리
6.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ㆍ관이 협력하여 적극적 개입과 조치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체적ㆍ정신적 치유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6.>
1.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2. 피해자 가족 중 부모가 장애 및 질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경우
3. 가족 구성원 중 다수가 피해자로서 가족 전체에 대한 안전 확보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우선순위 배정, 긴급 예산 편성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폭력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피해자 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장애인 폭력 피해와 관련한 상담, 법률적 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 장애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인 가족 그룹홈: 한 가정의 구성원 중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 숙식, 상담 및 치료, 자립, 취업, 사례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폭력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 및 행정시 국장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장애인 인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장애인 폭력 피해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장애인 가족 대표
6.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폭력 방지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1.23.>
1. 장애인 폭력 신고ㆍ상담ㆍ보호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장애인 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3. 장애인 생애주기별 폭력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평가
4. 장애인 폭력 사전 예방 교육 및 유해환경 개선
5. 피해자의 교육,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자활지원 등 사회복귀지원
6.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➁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➃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