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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2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9.>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 문제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원활한 이동 및 이용과 관련된 물리 접근성, 웹이나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 등을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이란 의료서비스 및 건강정보 제공, 건강교육, 사회적ㆍ심리적 지원, 체육활동 지원, 영양개선, 질병예방, 주거환경개선 등 비의료적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 도내 거주 장애인의 기본적인 건강권 향상 및 장애 유무, 장애 유형과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내 거주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관련된 의료 인력과 의료시설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도내 거주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대하여 도내 거주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도민들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3. 19.>]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무

모든 제주특별자치도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3. 19.>]

제5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26., 2025. 3. 19.>
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평가에 따른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시설, 장비 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따른 도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 등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5. 3. 19.>]

[제목개정 2025. 3. 19.]

제6조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2025. 3. 19.>
1. 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홍보 및 정보제공 사업
3.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8231;거리&#8231;정보 접근성 확보 사업
4. 장애인이 낮은 소득이나 낮은 교육 수준, 나이나 성 구분 등에 의해 불평등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5. 수영장, 헬스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식개선 및 접근성 향상사업
6.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 및 환경 개선 사업
7.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8.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별 특성 등에 적합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ㆍ제공
9. 장애인 건강증진과 일상생활을 위한 건강 상담
10.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 생활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1.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ㆍ병의원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 건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12.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주치의 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기관이 서로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3. 19.>]

제7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20조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고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도내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도내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3. 19.>]

제8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도지사는 법 21조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법 제20조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3. 19.>]

제9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3. 19.>]

제10조

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도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상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시 병원에서의 의약품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5. 3. 19.>
1. 외래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전액
2. 입원진료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3. 19.>]

제11조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3. 19.>]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3. 19.>
1. 제5조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제7조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건강문제와 건강증진에 대한 제반 사항
4. 장애인 건강관련 사업의 연계&#8231;협력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5. 3. 19.>]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업무 관련 부지사, 장애인업무 담당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3. 19.>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장애인 단체장이 추천하는 장애인(단,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추천 관련분야 전문의
5.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추천 한의사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7. 장애인복지 전문가
8.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부위원장 중 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3. 19.>]

제14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 및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관계 기관의 장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19.>]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