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자활사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
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
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
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
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
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
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
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
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
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
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
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
6. 협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