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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78221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민 누구나 평등하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 및 여가 보장을 위한 필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및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 여가생활 실태조사 및 연구
2. 도민 생애주기별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도민 여가정보의 수집, 제공 및 홍보
4. 도민 여가시설 및 공간의 개선 및 확충
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
6. 여가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지원
7.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8. 제주자치도 여가산업 육성 기반 조성
9. 그 밖에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여가교육의 실시 등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1조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9조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도민 여가 활성화 우수사례 발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2. 제주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복지단체가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