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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8219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거 옛 선인들이 사회ㆍ경제ㆍ문화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동하던 길을 발굴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생활문화와 역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자 옛길을 조성ㆍ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옛길”이란 도시계획에 의해 조성된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길과는 구별된 길로서 옛 선인들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 통행하였던 물리적 장소이자 오랜 삶의 흔적이 담겨진 보행공간으로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조성하여 지정ㆍ공포한 길을 말한다. <개정 2021.7.9.>

제3조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옛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옛길 조성 및 관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2022.12.30.>
1. 옛길의 조성ㆍ관리ㆍ지원 방향과 목표
2. 옛길의 조성ㆍ관리ㆍ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3. 옛길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대상사업 발굴 및 활용 방안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연계 방안
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한 마을 만들기 사업 연계 방안
6. 그 밖에 옛길 조성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7.9.]

제4조

옛길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과거 옛 선인들이 사회ㆍ경제ㆍ문화생활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던 길 중에서 주변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과 연계하여 문화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거나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길을 옛길로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1.7.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옛길을 조성한 경우에는 그 옛길의 명칭과 노선을 지정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옛길을 조성하려면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반하여 옛길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옛길조성심의위원회

① 옛길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옛길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7.9.>
1. 옛길에 대한 역사, 문화, 도시, 경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2명
3. 옛길 소재 지역주민 혹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4. 문화업무 담당 국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2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7.9.>
1. 옛길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3. 옛길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옛길 관련 각종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옛길 조성 관련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 3. 19.>

제9조

옛길 조성의 기본원칙

옛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1. 옛길은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숲길, 임도, 농로,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2.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3. 옛길은 고유한 사회ㆍ경제ㆍ문화ㆍ역사ㆍ자연 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할 것
4. 옛길 조성은 주민ㆍ민간단체ㆍ연구기관ㆍ기업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5. 도시재생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각종 뉴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옛길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유도할 것
6.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
7. 지정하고자 하는 옛길에 대하여 역사성, 원형성, 공공성을 제시할 것

제10조

옛길의 관리 등

① 옛길의 관리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권리자로부터 관리권한을 위임(재위임 포함)받아 옛길을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옛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는 옛길의 관리를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옛길의 조성 또는 관리하거나 옛길을 활용한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9.>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