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3.>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3.>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